최근 각종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으며 소방점검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분말소화기와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교체 또는 신설 하도록 지적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분말소화기 교체【3.3kg, 축압식】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년수(주기10년)가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
소방법령 제9조의 5,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인터넷쇼핑몰 등 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교체하며 폐소화기는 방재실에 반납, ㈜한국소방기구제작소도 참고견적 가능
스프링클러 이설 및 신설 【드라이펜던트-건식】
정확한 살수반경 확보 및 칸막이 신설에 대한 이신설 필요
텍스높이 측정(70~100cm의 사이즈), 자바라 및 부속배관 잡자재 등
소방전문업체에서 공사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를 가지고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 신고 및 허락 없이 작업 할 경우 수해 피해 등 매우 위험
공사업체는 입주사에서 저렴한 업체 선택하여 공사하며(주)무한개발에서도 참고 견적가능
화재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 장비인 소화기와 스프링클러는 단지의 대형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입주사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춘의테크노파크2 관리단대표회장 양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