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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규약의 명칭은 부천춘의테크노파크Ⅱ의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7항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번지에 소재한 부천춘의테크노파크Ⅱ
 아파트형공장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및 구분소유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분소유자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 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부분(공용부분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제1호의 구분소유권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서 구분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자 등” 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5.  “전유부분” 이라 함은 집건법 제2조 1호의 규정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공용부분” 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7.  “건물의 대지” 이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집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된 토지를 말한다.
8.  “대지사용권” 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9.  “관리단” 이라 함은 본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10.   관리단총회“라 함은 구분소유자의 집회를 말한다.
11. “관리단대표회의”이라함은 본 건물 관리를 위하여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구분소유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12. “관리대행자” 라 함은 자치 관리일 경우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결성한 “자치 관리기구”,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위탁관리업체를 말한다.
제 4조 〔관리기구]
1. 관리단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기구로 관리단 총회, 관리단대표회의를 두고
   집행기구로 관리대행자를 둔다.
2. 의결기구의 상위순서는 관리단총회, 관리단대표회의 순으로 한다.
3. 관리단대표회의 및 관리대행자 사무소는 본 건물내에 둔다.
4. 관리단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대행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며, 관리대행자는 집행기구로서 관계법령 및 본 규약과 관리단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 5조 〔규약대상물 및 적용범위]
  본 규약의 관리대상은 당 건물 및 부속설비와 그 대지로 하며, 규약의 효력은 관리대상물 전체에
  미치며, “입주자 등” 및 그 고용인, 방문자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6조 〔관리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공의 질서 유지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단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 7조 〔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5조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의 사용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구분
   소유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